전월세 계약 신고방법
“전세계약만 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?”
“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끝 아닌가요?”
📣 그동안은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.
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혀 다릅니다!
전월세 계약한 지 30일이 넘었는데 신고 안 했다?
👉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📅 제도는 이미 있었는데 왜 지금 말 많아졌을까?
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,
그동안은 처벌이 없는 유예 기간이었어요.
그래서 많은 분들이 “신고는 해도 되고, 안 해도 그만”이라 생각했죠.
하지만 이제는
⛔ 그런 생각, 진짜 위험합니다.
📆 2025년 6월부터는 유예 종료!
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✅ 어떤 계약이 '신고 대상'일까요?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구분 | 신고 대상 조건 |
보증금 | 6,000만 원 ‘초과’ |
월세 | 30만 원 ‘초과’ |
지역 | 수도권 전역 + 지방 ‘시’ 지역 |
신고 기한 |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|
🟡 참고로 월세 29만 원은 신고 안 해도 되지만,
💬 관리비 포함 시 월세처럼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!
📝 어디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💻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- 시간 상관 없이 언제든 가능! (퇴근 후 집에서도 OK)
🏢 주민센터 신고
-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 가능
- 계약서 원본 + 신분증만 챙기면 끝!
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
서로 책임을 미루다 같이 과태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!
🚨 과태료는 얼마나?
- 신고 기한(30일)을 넘기면
👉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- 원래는 100만 원이었지만, 2025년부턴 30만 원으로 완화
- 기존 계약은 임대료 변경 시 갱신 신고만 하면 OK
❓ 실생활 Q&A (많이 묻는 질문)
Q1.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아니요! 30만 원 ‘초과’부터 신고 대상입니다.
Q2.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는 안 했는데요?
👉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다.
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‘계약 체결’ 기준이에요.
Q3. 집주인이 신고 안 해주면 어떡하죠?
👉 세입자도 직접 신고 가능!
문제 생기면 임대인과 공동 책임이니 먼저 챙기는 게 좋아요.
Q4. 확정일자랑 신고제는 뭐가 다른가요?
👉 확정일자: 임차인 보호 목적 (우선변제권 등)
👉 전월세 신고제: 정부의 시세 공개 & 거래 투명성 확보 목적
🧾 정리해드릴게요!
✔️ 2025년 6월부터 ‘전월세 신고’ 의무화
✔️ 보증금 6천↑, 월세 30만↑ 계약은 ‘30일 이내 신고’
✔️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!
✔️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고 가능
✔️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!
🔔 현실 조언
요즘 같은 전세·월세 난 시대에
계약 하나 잘못했다가 과태료까지 물면 진짜 억울하죠.
✔️ 계약서 쓰면 곧장 신고할 것
✔️ “집주인이 해주겠지…” 기대 말고 내가 먼저!
✔️ 신고는 5분, 과태료는 30만 원 😨
💡 전월세 계약 = 신고까지가 필수 루틴
이젠 모르면 손해, 알면 내 돈 지키는 길입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