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월세 집수리 책임
“보일러 고장났는데, 이거 제가 고쳐야 하나요?”
전세나 월세 살다 보면 꼭 한번쯤 겪는 수리비 분쟁.
계약서에 수리 관련 조항이 없으면 더더욱 애매해지죠. 😓
이번 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!
✅ 수리 책임 항목별 정리
✅ 민법 기준 및 판례 요약
✅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돌려받는 방법
✅ 분쟁 예방 꿀팁
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해드릴게요!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수리비 항목이 추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🧱 기본적인 수선 의무 – 법적 기준 먼저 체크!
✅ 임대인(집주인)의 의무
- 민법 제623조에 따라, 임대인은 집을 ‘사용 가능한 상태’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즉, 노후 설비, 누수, 보일러 고장, 건물 균열 같은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
✅ 임차인(세입자)의 의무
- 민법 제374조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.
- 즉, 형광등 교체, 청소, 샤워기 헤드 교체 등 일상적 관리나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 몫입니다.
🧾 항목별 수리 책임 정리표 (누가 고쳐야 할까?)
항목 | 임대인 부담 | 세입자 부담 |
벽지·장판 | 결로, 누수, 노후로 인한 훼손 | 낙서, 오염, 파손 등 사용 중 생긴 손상 |
보일러 | 노후, 천재지변, 배관 문제 | 동파 방치 등 사용 부주의 |
수도·배관 | 노후 배관, 공용 설비 문제 | 수도꼭지·헤드 등 간단한 부품 교체 |
화장실 | 변기·세면대 고장, 누수 등 | 전구·샤워기 등 소모품 교체 |
옵션 가전 | 노후로 인한 고장 |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고장 |
기타 | 도어락 고장, 구조적 결함 | 타공 흔적, 에어컨 구멍 등 세입자 과실 |
🔎 TIP: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땐 "고장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?"와 "누구 책임으로 수리 가능한가?"가 핵심입니다.
📃 계약서에 수리 조항이 없으면?
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!
수리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민법과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큰 고장 = 임대인 책임 (ex. 보일러, 누수, 건물 균열 등)
- 사소한 고장 = 세입자 부담 (ex. 수도꼭지, 형광등 교체 등)
📌 판례 기준:
세입자가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
간단한 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입자 책임입니다.
💰 세입자가 수리비 냈다면? 돌려받을 수 있어요!
💡 절차 정리
-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(문자, 카톡, 통화 녹음 등 기록 남기기)
- 거절하거나 지체할 경우, 직접 수리 진행
- 수리 영수증 보관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
- 거부 시:
- 월세에서 공제
- 보증금에서 차감
- 소액소송 제기 가능
⚠️ 무작정 수리하고 돈 요구하지 마세요!
사전 협의 →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.
🛡️ 분쟁 예방 팁
📌 계약서 특약사항 꼭 넣기
“10만원 이하 수리는 세입자, 초과 시 임대인 부담”
이런 식으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!
📸 입주 전 상태 촬영
하자나 훼손 부위는 사진·영상으로 남겨두기
(퇴실 시 원상복구 책임 줄일 수 있어요!)
📬 하자 발생 즉시 통지
문자나 메신저로 임대인에게 통보 → 캡처 저장
📑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
법무부·서울시 등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는 수리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,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?
👉 노후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, 동파 방치 등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 부담입니다.
Q2. 변기 고장 났는데, 그냥 내가 고치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죠?
👉 아니요. 반드시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하고, 거절 또는 지체 시에만 수리 후 비용 청구하세요!
Q3. 계약서에 아무 내용 없는데, 누수 생겼어요.
👉 민법 기준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. 사진과 수리 견적 확보 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.
Q4. 타공 자국 원상복구해야 하나요?
👉 네. 에어컨 설치 등 세입자 임의 시공으로 생긴 구멍은 퇴실 시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.
📝 마무리하며
에어컨 고장, 보일러 말썽, 누수…
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,
누가 고쳐야 하느냐가 늘 고민이죠.
✔️ 계약서에 수리 조항을 명시하고
✔️ 입주 전 상태를 기록해두고
✔️ 하자 발생 시 빠르게 통지하고
✔️ 꼭! 협의 후 수리하세요.
📍 작은 예방이 큰 분쟁을 막는 법입니다.
이 글이 세입자,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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