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완벽 정리
“청약 1순위만 되면 무조건 당첨?”
그렇진 않지만, **1순위 자격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‘필수 조건’**입니다.
✅ 청약 통장
✅ 무주택 세대주 여부
✅ 지역 거주 요건
✅ 가점제 or 추첨제 참여 가능 여부
지금부터 1순위 자격 조건을 빠짐없이 안내드릴게요.
아래 계산기에서 내 청약 가점도 계산해 보세요.
🗂️ 청약 통장 조건
청약하려는 주택이
▶ 민영주택인지
▶ 국민주택인지
그리고 ▶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.
🏢 민영주택 청약 요건
지역 | 가입기간 | 예치금 기준 |
서울/부산 | 12개월~24개월 | 85㎡ 이하: 300만 원 / 102㎡ 이하: 600만 원 / 전체: 1,500만 원 |
기타 광역시 | 6~12개월 | 85㎡ 이하: 250만 원 |
기타 시/군 | 6개월 이상 | 85㎡ 이하: 200만 원 |
※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: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필수
🏠 국민주택 청약 요건
지역 | 가입기간 | 납입 회수 |
투기과열지구 | 24개월 | 24회 이상 |
수도권 | 12개월 | 12회 이상 |
비수도권 | 6개월 | 6회 이상 |
위축지역 | 1개월 | 1회 이상 |
❗ 월 납입금 연체 시 순위 산정일이 늦춰질 수 있어요.
🚫 무주택 세대주 요건
- 공공분양: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가능
- 민영주택: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(단, 가점 불이익 있음)
- 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):
→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반드시 포함됩니다.
📌 일반공급 1순위 기본 조건
항목 | 기준 |
나이 | 만 19세 이상 |
거주 요건 |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|
청약 통장 | 조건 충족해야 함 |
주택 소유 | 무주택 or 1주택 (민영주택 한정) |
세대 구성 |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|
🌟 특별공급 1순위 기준
정책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청약 기회입니다.
유형 | 주요 조건 |
신혼부부 | 혼인 7년 이내 + 무주택 |
다자녀 가구 | 3자녀 이상 + 무주택 |
노부모 부양 | 3년 이상 부양 중 + 무주택 |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| 1주택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|
📌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당첨 가능
단,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
배우자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.
🧮 청약 가점 계산 방법
항목 | 최고점 |
무주택 기간 | 32점 |
부양가족 수 | 35점 |
청약통장 가입 기간 | 17점 |
→ 총점: 84점 |
💡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도 UP!
👉 청약홈 가점 계산기 바로가기
🎲 청약 추첨제 조건
가점제에 비해 기회는 작지만,
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방식입니다.
- 주로 전용면적 85㎡ 초과 민영주택에 적용
-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
- 일부 비규제지역은 100% 추첨제도 존재
👉 최근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, 청약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.
청약은 타이밍 + 전략 + 준비가 좌우합니다.
당첨을 원한다면,
📌 통장 조건 → 가점 확인 → 입주자 모집공고 꼼꼼히 체크!
👉 지금 바로 청약홈 접속해
자신의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당신의 내 집 마련, 1순위부터 시작됩니다. 🏡
댓글